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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이르면 이번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서울경찰청이 개최하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심의위 개최 당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수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한다.
강씨 사건은 복수의 살인 피해자가 있어 ‘중대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강씨가 피의사실을 자백한 만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있다. 법원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강씨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강씨가 범죄전력이 있고 연쇄살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위를 받고 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후 서울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9시30분에서 10시 사이에 벌어졌다. 두 번째 범행은 도주 이후인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각각 강씨 주거지와 강씨가 몰던 차량에서 각각 발견됐다.
피해자 여성 2명은 각각 40대와 50대로 모두 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씨는 금전적 이유가 동기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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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