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반려견이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집 반려견이 시끄럽다며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에서 이웃 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B씨(72)가 사는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전화를 받은 A씨는 격분한 상태로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들어가 살면 되니 신고해라” “계속 신고해”라며 재차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 9개월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