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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의원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퇴) 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며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 뜻을 더불어민주당에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사직안)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윤 의원이 사직안을 낸 것이니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돼 있다.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회기가 아닌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 사직안이 표결에 부쳐져도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선 '사퇴쇼'로 비판하면서 부결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길 사안인지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이 그 동안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란 식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 매입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출마 철회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본인을 둘러싼 의심으로까지 공세를 확대하자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겠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결과 무혐의가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부친은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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