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 사직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처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의 사직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의원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퇴) 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며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 뜻을 더불어민주당에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사직안)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윤 의원이 사직안을 낸 것이니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돼 있다.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회기가 아닌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 사직안이 표결에 부쳐져도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선 '사퇴쇼'로 비판하면서 부결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길 사안인지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이 그 동안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란 식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 매입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출마 철회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본인을 둘러싼 의심으로까지 공세를 확대하자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겠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결과 무혐의가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부친은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