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법원이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한 가운데 법원이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의 보유 주식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입장문에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며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지나 부득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홍 회장의 발표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 외 다른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앤코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