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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다음해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목록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도 요구된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일본 측이 지금까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재산명시기일에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명시 결정은 일반 재판 절차와 달리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재산명시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 후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국내 소유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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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