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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일 11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인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다만 다른 뇌물수수 의혹인 건설업자 최모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수사기관 사전 면담 뒤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인의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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