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진은 2일 구속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신병이 경찰에 의해 확보됐다.

2일 경찰은 이날 오전 5시28분쯤 양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진입 약 40분 뒤인 오전 6시10분쯤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동행 의사를 밝히며 영장 집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20일만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다. 이틀 뒤인 13일 법원은 서면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10월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달 30일부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보건 의료노조 총파업지지 기자회견, 대국회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 하겠다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