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만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두 손으로 B씨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된 사이로 사건 이틀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펜션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직원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사건 현장을 발견했다. 범행 후 자해한 A씨는 숨진 피해자 옆에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절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무섭고 앞이 깜깜했다.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 계획이 없었던 점과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기 징역을 선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