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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내용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다만 "조씨는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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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