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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0대·남)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휴대전화가 꺼졌다”며 거짓말을 한 뒤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 등으로 여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여성들의 특징 등을 적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해당 수법을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과 대전 일대에서 미성년자 17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여성 2193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이 가운데 70~80명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성인 여성 2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녹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를 입힌 여성들은 미성년자 17명과 성인 2명으로 확인됐다”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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