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8일 열리는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조건부 석방 제도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석방 제도가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불구속 원칙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조기 석방시 수사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론을 펴왔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5월 초 법관과 법원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등 2300여명을 대상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석방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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