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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접촉식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감지기’를 도입했다. 이 기기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약 1500대가 보급됐다.
복합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신 감지기는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해 얼굴에서 30㎝ 이상 떨어져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초기 복합감지기 성능이 기존 감지기의 알코올 감지 감도에 비해 다소 떨어졌던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성과 편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합정역 인근에서 최신 감지기를 사용한 음주단속에 나섰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운전자 2명에게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핸들과 운전자 얼굴 사이 약 절반 지점에 복합감지기를 가져다 댄다.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뜨면 차량을 인도해 다시 음주측정기를 불게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47)에게 빨간불이 나와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 수치가 떴다.
30대 남성 A씨도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나와 음주측정을 받았다. 그는 술을 먹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측정기를 불고 나서야 “오후 4시에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나왔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기록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훈방조치, 0.03~0.08% 사이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모든 운전자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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