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동물을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해당 청원에 대해 "청원에 언급돼 고발된 커뮤니티는 현재 폐쇄됐고 시·도경찰청이 게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햇다. 그러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달라 겪는 반려인들의 고충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30일까지)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와 구조비 등은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