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정신병원 치료를 권유한 어머니를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신병원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 징역 3년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의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죄책이 무겁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사건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B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계획 범죄는 아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안 좋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5일 만에 퇴원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