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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하기 전 대상자를 내정한 적이 없다”며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비서실장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합리적 근거 없이 경솔하게 인지 수사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하고 편견과 추측에 의해 가공된 거짓을 선택했다”며 “근시안적인 성과주의를 답습하는 ‘나쁜 수사기관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권리를 방해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A씨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이란 감사원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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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