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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제3구)은 3일 시정질문에서 "방역법 위반 관련 민생사법경찰단장 A씨가 회식하다 걸린 사건을 보고받았나. 이 부분에 대한 성(적 비위) 관련 제보도 조사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직원 7명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 A단장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차례대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 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A씨가) 회식에서 여직원들과 신체접촉을 하는 춤을 췄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며 "하루 이틀 이어졌던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성적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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