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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외국인에게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시된 학원 강사 요건 중 외국인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 부분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내국인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당초 외국인 강사의 경우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그러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대 졸업자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관련 시행령에서 전문대 졸업자를 외국인 강사로 인정한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가 강사 자격을 구분하는 불가피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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