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작심 훼손 못 막는다...핵심은 '관리·감독' 부재
[전자발찌 진단①] 재범률 낮췄지만…언제든 훼손 가능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관…예산 지원이 필수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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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양새롬 기자 = 최근 성범죄 전과자인 강윤성(56)이 전자발찌를 끊고 난 뒤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이 공개 수배한 마창진(50)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윤성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을 두고는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는데 전자발찌는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돼 벌써 운용한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허술한 관리 문제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형국이다.
◇쉽게 끊을 수 있는 전자발찌…반복되는 훼손 후 범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는 모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GPS를 통해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윤성 역시 지난달 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했다.
강윤성과 같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난사 사건이다. 지난 2016년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난사해 행인과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는 성폭행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로 전과 7범인 상태였다.
당시 성병대는 2014년 1월부터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칼로 끊고 난 뒤 범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사건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7월)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매년 적게는 10건 남짓에서 많게는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 등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13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는 더 단단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훼손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성병대 처럼 칼이나 과도로 훼손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지난 2019년에는 절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펜치로 전자발찌를 자르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역시나 절단을 들었다. 박 교수는 "법무부에서 전자발찌의 기능을 높이고 훼손을 막기 위해 4세대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절단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훼손만이 문제는 아냐…근본적 문제는 관리 감독에 있어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무리 강하게 전자발찌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꼭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범죄를 계획한 전과자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자발찌를 훼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범죄를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전자발찌 제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사건 중 재범률은 14.1%에 달했지만 지난해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일은 1.3%에 불과하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일부 허점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에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승 교수는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센터가 서울과 대전, 두 곳밖에 없고 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물론 모든 전과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에 4866명에 달하는데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적으로 17명 정도를 관리하는 셈인데 적극적인 관리를 고려할 때 많은 인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30배 넘게 늘었지만 감독자는 6배 늘었는데 그쳤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일단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보호관찰소엔 전담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설치,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과 현행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과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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