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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3시20분 특수상해미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박씨는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학부모 등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엽기적인 가해자는 교직에 복귀할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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