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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64)씨와 동업자 B(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구과제 사업 전담기관을 속여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총 1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당시 디자인 관련 주요 단체의 협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건비를 돌려받을 계획으로 협회 행정직원이나 석사 과정 재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용역계역을 체결해 용역비도 돌려받은 혐의다.
A씨 등의 범행 일부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립대 교수 C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받아 이를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은 각 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결과물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요소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A씨와 B씨의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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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