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수처는 오는 8일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 담당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적었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며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로 발령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이 사건을 ‘공제 7·8호’로 각각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분석해 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