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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인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 기준에 따른 710만명이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Δ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Δ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등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접속 장애와 접수 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로 늘렸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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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