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박재하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59)는 영장심사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