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길가는 여성을 협박해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가는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저녁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59)는 영장심사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날 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