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지난 1년 동안 24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생활방역수칙 안내.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개설한 안전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지난 1년 동안 24만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했고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총 24만6051건이 신고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10만7321건 ▲마스크 미착용 9만7767건 ▲거리 두기 미흡 1만7094건 순이다.

지난 8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만420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7월 2만3782건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신고 시설은 ▲식당 2784건(11.5%) ▲실내체육시설 1116건(4.6%) ▲카페 1067건(4.4%) ▲슈퍼마켓 879건(3.6%) ▲대중교통 703건(2.9%) ▲공원 633건(2.6%) 순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방역 강화(7월4일) 이후 오후 10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1만990건 ▲마스크 미착용 9423건 ▲거리 두기 미흡 155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 1161건 ▲발열체크 미흡 607건 등의 순이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4만6051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8만546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83건, 고발 156건, 계도 18만4864건 등의 행정조치가 실시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