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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인천 계양구 소재 대형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이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고려대 구로병원, 평택 성모병원에 잇달아 대형병원서 접종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관계자는 5일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에서 냉장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총 21명에 접종했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 해동 시작일로부터 31일 이내가 유효기간이다. 8월 19일까지 유효기간인 백신이 8월 20일과 25일, 26일에 각각 접종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진단은 최근 잇따른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 "접종기관의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 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오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계약해지 외에는 보건소에서 접종기관 현장 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지자체와 의료계와의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앞서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9월 2~3일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지난 8월26일~27일 양일간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올산 동천동강병원에서도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총 91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청주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는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으며, 반대로 7월 광주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정량보다 부족한 양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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