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10월부터는 일상에 근접한 거리두기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서 종업원이 바뀐 거리두기 방침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10월부터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4주 동안 시행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이 기간을 잘 넘겨 적절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한다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6일부터 10월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모임 인원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백신 1~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함께 있다면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집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연휴인 17~23일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및 친인척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접종완료자여야만 한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 긴장감은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성급한 방역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