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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3년 일어난 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되어 그해 9월부터 시행됐다"며 "A씨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A씨가 보험사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해 2013년 5월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므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같은 원심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치고 자신이 가입한 골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용, 라운딩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토대로 A씨가 55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 2013년 5월 A씨에게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지출한 영수증 중 88만원짜리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됐고, 1분 후에 재결제된 금액은 58만원이었다.
A씨는 재결제된 금액이 아닌 결제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했고, 이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착오로 영수증을 잘못 제출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차이도 적지 않은 점, 결제취소한 영수증을 파쇄하거나 별도 보관하지 않고 그 영수증만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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