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골프를 친 정황이 있는 A경위를 상대로 감찰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과근무 신청을 한 후 골프를 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있는 경찰이 감찰을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북구 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출근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쳤다. 근무 시간에 10여 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할 예정이다. A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과근무에 대해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