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추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며 조합원에게 손을 흔드는 양 위원장. /사진=뉴스1
지난 7월3일 8000여명이 참여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 송치에 반대해 경찰과 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이날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송치 당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하얀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는 경찰서 밖에서 송치 과정을 지켜보는 조합원들에게 양손을 흔들어 보인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송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호송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고 조합원 40~50여명과 대치했다. 일부 조합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과 30분가량 실랑이를 벌이는 등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연행하지는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참여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불법집회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다. 이 중 양 위원장만 이날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8일 1차 집행에 나섰지만 구속에는 실패했다. 이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