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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64)와 동업자 B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은 원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감형됐다. A씨 등의 범행 일부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구과제 사업 전담기관을 속여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총 12억9000만원을 탄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한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이때 인건비를 부풀려 받을 계획으로 협회 행정직원이나 석사 과정 재학생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전체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와 달리 인건비 부분만 취득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각 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결과물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요소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A씨와 B씨의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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