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소사공노는 대전소방서 내 갑질로 소방공무원 A씨(46)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소방본부 상황실로 발령난 후 상황실 내에서 갑질과 따돌림을 당했다. 이후 지난 6월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한 후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사공노는 직장협의회장을 지낸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음식만 시켜 먹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나섰으나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공황장애를 앓고 지난 6월 병가를 냈다. A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가 출범한 지난 7월 노조에 가입해 도움을 요쳥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사공노는 “A씨는 우리 노조 소속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외면받았던 A씨 유족의 의지를 받아 사실을 알린다”며 “갑질을 주도했던 상급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사공노는 유족 요청에 따라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소사공노 주장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