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외출제한을 어기고 음주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외출 제한을 어기고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 규정(외출제한 위반)을 어기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3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에서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귀가를 지도하러 온 창원보호관찰소 직원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4월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