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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 규정(외출제한 위반)을 어기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3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에서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귀가를 지도하러 온 창원보호관찰소 직원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4월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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