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9주 동안 불법영업으로 5128명이 적발됐다. 사진은 자넌 7월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경찰이 순찰을 도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최근 9주 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512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7만79곳을 점검해 5128명(768건)을 단속했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4494명(531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411명(32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223명(203건)이었다.


지난 1일 오후 10시8분 경찰은 강남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로 영업한 업주 등 36명을 단속 및 적발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15분 대구 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이곳을 찾은 손님 등 5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의 경우 100%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고객의 사진이나 명함 등을 사전에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역시 업주들이 온라인상에 'xx스타', '오피xxx'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여 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시설의 ▲무허가 영업 ▲집합 금지·제한 명령 위반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