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7만79곳을 점검해 5128명(768건)을 단속했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4494명(531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411명(32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223명(203건)이었다.
지난 1일 오후 10시8분 경찰은 강남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로 영업한 업주 등 36명을 단속 및 적발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15분 대구 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이곳을 찾은 손님 등 5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의 경우 100%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고객의 사진이나 명함 등을 사전에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역시 업주들이 온라인상에 'xx스타', '오피xxx'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여 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시설의 ▲무허가 영업 ▲집합 금지·제한 명령 위반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