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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갓길 통행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같은 법 제15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벌금·과료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고 긴급 자동차가 위험 발생 지역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고속도로에서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없애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갓길 통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며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승용차로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 후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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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