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A씨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협박한 험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량경찰서는 7일 오전 8시쯤 A씨(59·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취재진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를 묻자 A씨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답했다. 잘못한 것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지 여부나 다른 범행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 B씨를 향해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