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초동 부실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10일 이 중사 분향소를 찾은 군 동료들의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불기소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익수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의견 등을 청취한 후 피의자 3명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이다. 그는 이번 사건의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 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 역시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심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11일부터 전날까지 약 3개월 동안 9차에 걸쳐서 사건 관련 피의자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피의자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