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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익수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의견 등을 청취한 후 피의자 3명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이다. 그는 이번 사건의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 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 역시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심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11일부터 전날까지 약 3개월 동안 9차에 걸쳐서 사건 관련 피의자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피의자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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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