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병들이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리 신청을 한 이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장병들도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을 순 있지만 사용에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을 한 장병들에게는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인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서 전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장병이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보내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장병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곤란한 장병은 우편 신청도 허용한다.

장병들은 국민지원금 수령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국민지원금을 카드로 받으면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기간도 올해까지라 이번 연도 안에 국민지원금을 모두 쓰기 어렵다.

행안부는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을 한 군인에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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