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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간 이동, 연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민의 90%가 공감해주셨다"라고 언급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는 2021년 2월 18~23일부터 18세 이상 도민 2000명 대상(인터넷조사 방식,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으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는 "경기도와 3개시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는 그동안 국회토론회, 자금재조달 요청, 관리운영권 인수 등 협의과정은 물론 지난 3일 ‘공익처분’ 발표 당시에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은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게 되며,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향후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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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