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비롯한 변호사 광고플랫폼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2차 소명 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8일 변호사 광고플랫폼 가입회원 중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2차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금전 등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협은 개정 광고규정을 토대로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로톡 등 광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8월25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1차 소명 메일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들의 경우 Δ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 Δ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 불가능 Δ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오류 발생 등 추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플랫폼을 탈퇴한 변호사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탈퇴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는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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