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 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 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진호 한방병원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의계와 긴밀히 협업해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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