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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했다. 지난해 1월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음란물 제작에 동의했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과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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