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가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18년 5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최씨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수감된 최서원(최순실)씨가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은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안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비선실세 의혹이 나온 2016년 12월부터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와 함께 최씨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지게 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