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 (뉴스1 DB)2020.6.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최씨가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지난 4월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안 의원이 Δ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바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Δ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400조원인데, 최씨 일가 재산은 최태민 목사 일가로 흘러들어가 이를 최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의 재산 형성에 기여 Δ박정희 대통령 스위스 비밀계좌에 포스코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순실하고 연관된 그런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는 등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안 의원의 인터뷰와 강연 발언 내용 5개를 꼽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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