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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통해 “경찰의 신상공개제도가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경찰 내부 지침을 따른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는 얼굴 공개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신상공개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등을 요건으로 두고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위는 심의위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등 외부 공개를 최소화하도록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피의자 얼굴 공개로 그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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