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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 B씨(6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당일 오후 4시30분쯤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7분 후 돌아왔다. A씨는 오후 4시53분쯤이 돼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약 23분이 지난 뒤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B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3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진술하는 등 주장이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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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