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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재범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 동안 강간치상·강간·강제추행 등 총 2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재범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로 만나 성적 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지금도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재범은 원심까지 피해자와 선수·코치 관계일 뿐이라며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며 “당심에 이르러 지도자와 제자로 만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성 접촉을 했다고 번복하면서 동시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일시에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에 대해 조재범은 당심에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증거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호감을 갖고 나눈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조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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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