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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2019년 1월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후배 경찰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따라 지난달 27일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직위해제당할 수 있다.
경찰은 재판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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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