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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본건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정일인 지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부칙 제2항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위원회는 “국민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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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