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사진=뉴스1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잡혔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가석방된 20대 이모씨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출소예정이었다. 

하지만 만기출소를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보호관찰소 특사경에게 인계가 된 상태"라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